[법률칼럼] 변호사 선임에 대한 법률 정보
변호사 선임과 재선임에 대한 몇 가지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통 상해 보상이라고 하는 ‘Personal Injury’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원고 측이 민사법을 통해 보험 혜택과 상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해 합의 내지는 소송을 통해 결론짓는 보험법 집행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이란 가장 중요한 관건 중 하나로 다년간의 경험과 실적으로 잘 알려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와 간혹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먼저, 변호사 선임 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나열해 보자. 1. 최대한 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다. 초반에 각 보험사와 필요한 양식들이 잘 정리되어야 하고, 우수한 의료진 구성 및 치료가 진행돼야 하는 중요한 시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2.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 변호사 사무실의 여러 가지를 직접 확인한다. 일하는 직원 수나 분위기를 통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 사무실임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주위 지인들의 경험이나 여론을 통해 좋은 이미지와 이름이 좋게 알려진 변호사를 찾는다. 실력 좋은 변호사는 결과가 다르다. 4. 변호사 사무실과 소통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연락이 잘 안 되는 변호사는 바로 연락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없다면 변호사를 당장 바꾸는 것이 좋다. 이때, 변호사를 바꿔도 되는지, 바꾼다면 언제 바꿔야 좋은지 등의 질문들을 많이 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후불제로, 보상 성사 후 실비를 공제한 최종 합의금에서 3분의 1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변호사를 몇 번을 바꾸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즉, 변호사 3명이 일 진행 도중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3명의 변호사는 마지막에 일을 마무리 지은 변호사의 활약으로 받게 된 총 보상금액의 3분의 1을 받은 금액에서, 일찍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을 조금이라도 한 2명의 변호사와 분배를 하게 된다. 일을 한 만큼 청구하게 되므로 조심스럽게 계산되지만 간혹 의견 불일치로 법정에서 공평하게 시비를 가려야 할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3분의 2의 본인 몫은 바뀌지 않으므로 변호사는 몇 번이나 바꿔도 되지만, 바꾸는 시기와 시점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단 바꾸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바꾸기로 결정되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서둘러 바꾸는 것이 좋다. 늦으면 늦을수록 바꾸기로 한 새로운 변호사 측에서도, 의외로 너무 시간이 경과된 이유로 받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상해 보상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필요한 치료들로 아픈 곳들을 명확히 입증해 나가는 것을 손꼽을 수 있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골든타임들을 다 놓쳐버리면 진행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이때 골든 타임이란 아래와 같다. 1. 기록, 언제 어디서 처음으로 아픈 진단과 치료를 시작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2. 각 다친 부위에 적합한 전문 의료진과의 초진과 팔로업 치료들이 잡혀야 한다. 3. 몇 달 이내로 다친 부위별 방사선과 MRI 촬영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 4. 꾸준하게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있다는 것을 공백 없이 보여줘야 한다. 5. 파손 차량으로 인해 불필요한 차량 보관비나 개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해서 처리한다. 6. 증인이나 물증, 사진, 동영상 자료같이 시간에 예민한 자료들을 바로 확보한다. 7. 사고 직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는 여러 보험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대화를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언어장벽 등으로 말실수를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이재은 변호사 중앙일보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법률칼럼 이재은 변호사 칼럼 Jae Lee Law